코로나19가 1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업계가 위기 국면에 들던 1년 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임대·임차인의 상생 사례들이 훈훈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힘겨운 코로나19 시국의 위로가 됐다.

인천은 지난해 3월 건물주뿐만 아니라 부평문화의거리 점포,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상가,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다양한 곳으로 임대료 인하운동이 번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도 동참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낮췄던 임대료 인하 폭은 줄어들고 원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에 다다랐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서민경제의 늪이 깊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상업 활동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한옥마을의 상생선언문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임대인운동은 임대·인차인, 그리고 정부가 2인3각의 경기처럼 상생의 골인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돼야 한다.

지난달 26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세제 혜택의 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경감해준 임대료의 50%를 세액 공제했으나 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1월부터 임대료 인하분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대상자는 5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고 혜택이 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은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유지와 종업원들의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범위를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 4억원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은 상존한다.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업종 특성상 매출액이 4억원이 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는 소기업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를 선의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액해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고정관리비를 경감하게 돼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업자의 자율적 임대료 인하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을 감안하여 '핀셋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매출액 기준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이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업원 수와 연 매출액 기준이 확대되길 바란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하는 착한 임대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임차인 요건을 완화해줬으면 한다.

 

/노용범 (사) 인천소상공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