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영종과 용유 지역에서 개흙으로 농지 성토 작업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배수로를 막고 성토한 농지(왼쪽)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높이로 형질변경한 농지
인천시 중구 영종과 용유 지역에서 개흙으로 농지 성토 작업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배수로를 막고 성토한 농지(왼쪽)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높이로 형질변경한 농지

인천시 중구 영종과 용유지역 농지 등의 개흙 성토 등 무단 형질변경이 지난해부터 무차별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등의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중구의 행정조치는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었다.

15일 중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토 등 형질변경 면적은 영종 50㏊, 용유 1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구는 성토재의 성분이 일반 흙인지, 개흙인지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토 등 (무단) 형질변경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 7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거나 진행 중이다.

행정조치 수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에 따른 개선명령과 경고, 과태료가 대부분이었다. 건설폐기물(5t 이상) 무단 투기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M사, J사, C사, S사 등 예닐곱 업체가 영종과 용유지역에서 성토 등 무단 형질변경을 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행정조치의 주요 판단 근거를 농지법이 아니라 성토재 성분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개흙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배수 문제를 유발하는 성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종 지역 한 농업인은 “중구가 폐기물관리법을 들먹이며 성토 재의 유해성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성토를 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을 사용했느냐가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M사가 개흙으로 2m 높이로 논을 객토했다가 중구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당했다. M사의 무단 형질변경으로 땅 주인은 5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때 중구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성토 재의 유해성을 가리기 위해 개흙을 성분검사용으로 채취했다. M사의 무단형질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 그 자체가 개발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종과 용유지역 피해 농민들은 농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