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불균형 의심” 1차부검 소견
연관성 밝혀지면 단서 작용 가능성↑
고의적 방임 인정 중형 선고 사례도
검찰, 인과관계 입증에 수사력 집중
8세 여아 학대 혐의 부모 영장심사/ 자료제공 인천일보

 

경찰이 '영양 결핍 8살 여아 사망 사건' 피의자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아이의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극심한 영양실조'로 보였던 아이 몸 상태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와 아내 B(28)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A씨 부부는 이달 2일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C(8)양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피의자들이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학대·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양의 직접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법정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앞서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등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심각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던 C양 몸 상태가 사건 해결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2019년 12월 인천지법에선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부부의 학대·방임과 C양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