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 4명 공모

사망신고돼 인출 실패

 안양경찰서는 23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노부부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고종철씨(33·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13일 밤 10시쯤 손상철씨(26·구속) 등 교도소동기 3명과 함께 평소 부자로 알려진 박경재씨(68·부동산업·인천시 남구 학익2동 120의 59)의 집에 경찰복장을 하고 찾아가 『도난 수표에 당신의 이름이 이서돼 있으니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며 시흥시 화정2동 야산으로 끌고가 위협한뒤 3천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빼앗았다.

 고씨 등은 또 박씨의 아내 맹철복씨(68)가 자신들의 얼굴을 본 것을 우려해 다음날 새벽 3시쯤 『보증을 하면 남편을 보내주겠다』며 맹씨를 유인한 뒤 역시 화정2동 야산으로 납치, 박씨와 함께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고씨 등은 범행뒤 박씨의 도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이미 박씨의 사망신고로 예금지불이 정지돼 있어 인출에 실패했다.

〈안양=홍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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