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뒤봐주기

수입량 허위검량등

〈속보〉 인천항 활어밀수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활어 수입업자들로 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 본부세관 해상과장 김적향씨(55), 기동계장 서재선씨(53)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활어수입 업자들과 짜고 수입량을 줄여 보고한 수입물품 검사대행 회사 유닉검정원 직원 정상권씨(36)를 특가법(관세)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농어 수입업자인 유일무역 대표 김명걸씨(36·구속)로 부터 통관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4백50만원을 받고 서계장도 김씨로 부터 같은 명목으로 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검정원 직원 정씨는 수입업자들로부터 1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37차례에 걸쳐 유일무역의 실제 농어수입량 157t을 95t으로 허위 검량해 4억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