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환경단체가 재건축 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기석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은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즉각 도내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며 “실제 이번 조례는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투기와도 같은 맥락이다. 탐욕에 기반을 둔 삶의 태도이자 공정을 흔드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철 수원KYC 대표 역시 “소수의 탐욕과 이익으로 귀결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남는 것은 도민의 상실감뿐이다. 도의 공정 가치가 도의회에서 후퇴하고 있다. 역사적 오명을 남기기 전에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제 이 조례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례에 근거해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있어 법과 제도가 갖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도는 오는 16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철민(민주당·수원8) 도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제외 혜택을 보는 재건축 단지 중 장현국 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도내 환경단체는 '특혜성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조례를 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