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 놓고 조합 - 임원 갈등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 수익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조합의 부당 운영 행위를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됐다.

조합 이사회는 이달 초 임원들(조합장·이사·감사)에게 재개발 수익을 나눠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을 보면 조합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조합 임원이 원하면 보류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류지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을 말한다.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매물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그간 민간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일반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점 등을 들어 조합장에게 향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며 '그간 조합장의 각별한 노력과 헌신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려면 2년이나 더 남은 상황에서 벌써 성과급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 구에 공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상정된 안건은) 오는 10일 대의원회와 다음 달 조합 총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고 해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것이 아닌 이상 구가 조합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놓고 바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견을 종합해 조합 측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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