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아동학대가 전국 4건 중 1건꼴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발견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신고나 발견이 제때 이뤄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인 발견율은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기에 십상인 셈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율은 3.57%였다. 전국 3.81%보다 낮고, 제주도 7.59%보다 4%p 이상 차이난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19년 9977건으로, 전국 3만8380건의 25.9%를 차지한다. 서울 3353건보다 6624건, 부산 2302건보다 4배 이상 많다. 도내 아동학대도 2018년 8387건보다 1590건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발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신고'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아동과 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 의료인 등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1일 하남에서 일어난 3살 아이 학대 사건도 의료진의 신고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이 장기 일부가 파열되고, 전신 타박상을 입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아이와 부모가 제때 분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비신고 의무자'보다 적다. 2019년 아동학대 9977건 기준으로 신고 의무자에 의해 밝혀진 사건은 절반도 안되는 2151건(21.5%)이다. 비신고 의무자는 6236건이다. 이는 전국 평균 37.5%보다 낮다. 전국 아동학대 2만4381건 기준으로 9151건(37.5%)이 신고 의무자에 의해 밝혀진 것과 비교된다.

신고 의무자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