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의 각종 도시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89년 축산업자 배모씨 등 2명과 이천형씨 등 수도권일대 그린벨트 지역주민 335명이 청구한 것을 비롯, 모두 3건이 계류중으로 올해로 10년째 결정선고가 미뤄져왔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따른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최근까지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보상을 요구,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는 그린벨트 보존 및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보상법률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향에서 전면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는 71년 도시팽창을 차단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77년까지 전국 14개 권역(서울·5개 광역시·33개시·24개군)에 전 국토의 5.4%인 5천3백97㎢(17억평·1백80만필지·97년 공시지가 기준 66조원)가 설정됐으며, 거주자는 28만2천가구 96만5천여명에 이르며 토지소유자 등 관련자를 포함하면 모두 1백30만여명에 달한다.〈연합〉

 현행 도시계획법 21조는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이나 형질변경 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