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 113곳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 부천시가 5일 중앙초교 앞에서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오전 7~시)과 하교 시간(오후 1∼3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 구간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지난 5일에는 3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했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강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지도과(032-625-90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계도 1만7824건, 단속 4395건을 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