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협조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