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 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1일) 이전 3개월 동안 46건(약 81%)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모든 지역 60.1㎢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뿐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