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 공고 직전 방축동서 임야 33.05㎡ 지분 쪼개기
박촌동은 1000㎡ 이상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 잇따라
▲ 인천 계양구 신도시 예정 부지 모습. /인천일보 DB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계양테크노밸리) 지정(2018년 12월19일) 직전 두 해 동안 방축동과 박촌동 등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축동은 2018년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토지거래 건수의 64%를, 박촌동은 2017년 역시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토지거래 건수의 42%(100건)을 차지했다.

인천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계양테크노밸리(귤현•동양•박촌•병방•방축동 일대 8.40㎢) 안에서 2018년 방축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214건이었다. 이는 같은 해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토지거래 건수 330건의 64%였다.

2017년 박촌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100건으로 같은 해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토지거래 건수(238건)의 42%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19년과 2020년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75건과 55건이었다. 이중 방축동은 17건과 14건, 박촌동은 7건과 1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공고 이전 같은 날 방축동에서 4건 이상 이뤄진 거래는 모두 11건에 72필지였다. 이 가운데 지분거래는 67필지로 93%였다. 지분거래의 방축동 한 임야의 경우 면적이 33.05㎡에 불과하고 개발제한구역이었다. 그해 방축동에서 1000㎡를 넘는 토지거래는 총 24필지(대지 1필지, 논 2필지, 잡종지 3필지, 밭 6필지, 임야 12필지)로 16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2017년 같은 날 박촌동에서 4건 이상 이뤄진 거래는 모두 9건으로 총 35필지로 이중 지분거래는 94%인 33필지였다. 1000㎡를 넘는 토지가 총 7필지로 5필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 1000㎡이상의 지분거래는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분양권 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 80%)와 인천도시공사(iH·지분 20%)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334만9214㎡) 안에 1만7290여 가구를 짓기로 하고 토지보상 중이다.

/박정환 기자·김성열 인턴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