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모동 등 34곳, LH 토지은행 '선 보상 후 토지 대금 납부' 방식 활용키로

시흥시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활용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정 고시된 소로 1-81호선(폭 6~10m. 길이 8.9㎞) 외 33개소 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LH 토지은행(공공 토지 비축사업)의 '선(先) 보상 후(後) 토지 대금 납부'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얻은 지역의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는 거모동·논곡동·대야동 등 일원 34곳으로,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사업비(452억여원 규모)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리방안 수립용역 추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함께 그해 10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토지은행 활용 보상 관련 등을 협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은 ▲토지은행 토지비축사업의 대상 여부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토지비축사업 신청할 수 있고, 시설별로 각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총괄 1건으로(소로 34개소 →1건) 토지비축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인가를 받은 시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은 LH와 일괄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토지비축 대상 선정 후 변경인가 발생 시 변경인가 기준으로 LH와 업무협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끌어냈다.

시는 지난 1월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공공 토지 비축사업'을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중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 토지 비축사업대상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공공 토지 비축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중 시흥시의회에 'LH와 토지은행 실시협약 체결(안)'을 제출해 의결 받은 뒤 9월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거쳐 오는 11월 시와 토지은행(LH) 간 '공공 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토지 비축사업에 드는 공급가격은 '직접비(보상비)+간접비(인건비, 관리비 1%)+자본비용(이자 1.69%)' 등 2020년 기준 토지보상가의 102.69%(추정치, 변동 가능)를 적용하게 된다”며 “현재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 토지 비축사업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녹록지만은 않다”며 “공공 토지 비축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