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직원뿐 아니라 청와대·국토부 본부·지방청 공무원 및 지자체 유관 부서·주택도시공사 직원 존·비속까지로 범위 확대
업무상 비밀 활용 입증 쉽지 않아 매매 확인돼도 형사 처벌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조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가 더 늘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친한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수만 명의 조사 대상자에, 수백만 평에 이르는 범위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 처벌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발단이 된 시흥 광명 신도시에 사전 투자한 일부 LH 직원의 경우 토지 매입 시점이 1~2년 전이어서 신도시 지정 계획을 미리 알고 땅 투자에 나섰는지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겨울에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묘목을 심었다는 사실, 그들이 맹지도 가리지 않고 구입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내부 정보를 입수해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2·4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광명 시흥이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