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세상 밖으로...스카이72 측 “민법 임대차” 주장과 달라
▲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19년 전인 2002년에 인천공항에 스카이72 골프장을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공문이 나왔다.
▲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19년 전인 2002년에 인천공항에 스카이72 골프장을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공문이 나왔다.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자시행자지정서.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자시행자지정서.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인천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을 조성할 때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수촉법)’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공문이 19년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를 대신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 건설부는 지난 2002년 8월 5일자 공문을 통해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 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신청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자시행자 지정’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지정서 등 공문에는 수촉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사업명은 인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실시협약 준수와 2006년 6월까지 완공을 적시했다. 신불지역(18홀), 5활주로 예정지(54홀) 등 2개 사업권, 경관개선부지(현 BMW드라이빙센터)등 면적은 총 3,992,320㎡다.

특히 공문은 범정부 차원에서 19년 전 특별법에 의한 수촉법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한 건설부가 2002년에 작성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007년 스카이72 골프장 증설 시점에 발급한 지정서 등 문건보다 무려 5년 앞선다. <인천일보 2월 8일자 8면 “스카이72 골프장, 수촉법으로 조성” 참조>

해당 문건 내용은 그동안 스카이72 측이 주장한 “수촉법이 아닌 민법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법상 계약을 들어 건축물 등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스카이72는 2개월 넘도록 무단영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 반환, 건축·시설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건설부의 공문은 향후 재판부 판단(선고)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 부재를 판단할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분위기는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예약 상황을 고려해 3월말까지 정리할 시간을 준 만큼 4월부터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고, 분쟁 종료시까지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에서는 급유시설과 기내식, 화물터미널 등 민간이 투자한 사업 중 계약종료 이후 반환 또는 귀속을 거부하고 버티는 사업자는 스카이72가 유일하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