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7일 여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 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세균병으로,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병이다.

시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화상병 예방약제를 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에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정건수 기술보급과 소득기술팀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개 농가 655.1㏊에서 발생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5일 현재 경기도 내 7개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사전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