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는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복수 채취해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1회 시료 채취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을 2회 이상 복수채취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해 24일 고시했다.〈연합〉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처리장치는 공장 등 배출시설의 가동상태에 따라 오염도가 변하기 때문에 1회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는 대표성이 적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질오염시험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 검사를 위한 시료는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해 단일시료로 하고 대장균 등 변질 가능성이 있는 측정항목은 2개 이상의시료를 채취해 각각 분석한뒤 산술평균으로 측정치를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류유출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나 공휴일과 야간취약시간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1회 시료 채취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