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있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4일 오후,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있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보육교사들의 집단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은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원생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으로 알려졌다.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2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 방조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