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8%였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 매입거래로 받은 상품이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에는 '40일 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TV 쇼핑·1.4%)가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였고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울렛(1.0%) 등의 순이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 쇼핑몰(2.5%)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1.7%), 대형마트·SSM(0.8%) 등이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체가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였다. 온라인 쇼핑몰(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울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등 순이었다.

한편 납품업자의 99.0%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아울렛(100%), 대형마트·SSM(99.4%), T-커머스(99.3%), 편의점(99.2%), 백화점(99.1%), TV홈쇼핑(99.0%), 온라인 쇼핑몰(97.7%) 순이었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직매입 거래에도 대금 지급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