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완강히 혐의 부인

경기도체육회 간부가 위탁시설 관리자에 미자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체육회 인사를 담당했던 A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2018년 10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 미달자인 B씨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체육회는 일반 계약직(5급 상당)으로 도사격테마파크 관리팀장 1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도사격테마파크 관리팀장의 경우 도체육회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자격 조건에 미달한 B씨를 합격시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8년 10월 임용돼 지난해 10월 초까지 이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다.

도체육회 소속 직원 A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자격 함량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도체육회 내부 비리를 접수한 후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최근 5년 동안 도체육회의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이후 도는 도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는 그동안 도체육회가 맡아오던 사격테마파크 등 위탁 시설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