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시장실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6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30명, 법인 20개사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히 납부해 왔다.

시는 이들에게 인증패(개인)와 인증현판(법인)을 전달하고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시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엔케이전자㈜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