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전국 무인점포를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늦은 밤 무인점포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상습 절도 등)로 A(30세)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25일 전국(경기∙서울∙충남∙대전∙경북) 무인점포에 침입해 23회에 걸쳐 1484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심야시간에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고, 도구를 이용해 현금교환기를 쉽게 열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훔친 현금은 도박이나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