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지난 3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옹진농협(조합장 박창준), 백령농협(조합장 김정석)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옹진농협과 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게 된다. 단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한다.

월급 규모는 약정물량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번기,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도 2회 지급하기로 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과 농협이 상호 협력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