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경기지역 내 9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설비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인천 강화군, 경기 평택·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광주·이천·여주·안성·오산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주유소 98곳의 유증기회수설비 766기에 대한 설치비다.

지원금액은 주유소별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50%)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주유소 영업자가 직접 하거나 회수설비 제작·설치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선금 70% 지급 가능)되면 회수설비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다음에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전역은 2012년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돼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경기 12개 시·군에 있는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000㎥ 이상은 2022년 4월2일까지, 300~1000㎥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 유발물질로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 저감이 필요하다”며 “대상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