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중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는 1대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1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하면 2기분 부과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 신청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하남시청 환경정책과(031-790-6968·5745)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기분과 동일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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