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0명의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올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170명의 지방세 체납액 71억원(상록구 68명 17억원·단원구 102명 54억원)에 해당한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체납자는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