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사무국 신설 및 공무원 증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생활안전·교통 등이 자치경찰 사무로 제시된 가운데, 7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할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 근거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인사·예산·장비 등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인천시의회·국가경찰위원회·인천시교육감·위원추천위원회 등이 6명을 추천하고, 인천시장이 1명을 지명한다.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1급 상당)과 상임위원(2급 상당)은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신설로 증원되는 공무원은 일반직 22명(4급 1명, 5급 이하 21명)을 포함해 총 24명이다. 시는 이달 중 위원 추천과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교통·경비로 나뉜다. 생활안전에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재해·재난 긴급 구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보호, 경범죄·성매매 단속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규정했다.

이들 조례안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는 5월부터 두 달간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