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차 본부장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