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시설,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드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금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또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농지구매,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경기도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으로 농가당 최대 1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군은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료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농업∙농촌 식품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를 사전에 방문해 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