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제공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처럼 ‘재산세 50% 감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13명과 민생당 1명 등 야당 시의원 14명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증가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로 위임한 최대 탄력세율을 적용,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구에서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만4148곳으로 2017년 19곳에 비해 1270배로 늘었고 증가한 재산세 규모도 1421배에 이르렀다”며 “수정구도 재산세 상한 대상이 303배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자 등 특정 대상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산세 증가는 급등한 집값 때문인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무주택자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시의 한해 전체 재산세 수입이 3600억원가량인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50% 감면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한다”며 “이렇게 되면 되레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16∼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서초구가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