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2명∙법인 13곳…세무조사 면제∙모법 법인 현판 부착 등 혜택
부천시는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12명과 법인 13개 업체를 ‘2021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시 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 금리 우대 ▲주요 문화행사 초대 ▲법인의 경우 모법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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