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처분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 만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