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사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미 동의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이 필요가 없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하남시 평생교육과(031-790-664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031-270-9777)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춘오 시 평생교육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