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9조로 환지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환지계획 수립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02-2680-6073)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환지계획(안)에 대해 공람을 시행했다. 이번 환지계획 수립으로 행정 계획 단계는 마무리되며,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의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해야 한다. 환지계획 수립도서 공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