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급식비 등 2개월분
고발장 접수 이후 일부 수당은 지급
노조 “경영진 아무 설명 없어” 주장

경기도체육회 노동조합이 이원성 도체육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도체육회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2개월분 직원 수당을 미지급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2월3일자 1면>

도체육회 제2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도체육회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 조합원 9명은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2개월분 직원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이원성 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2개월 동안 직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해서 그동안 지급되던 것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영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이 외부 다른 방법을 통해 사정을 파악하는 어처구니없는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도체육회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달 26일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 일부 수당을 지급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체육회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올해 도체육회 사무처운영 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도는 심지어 직원 월급을 6개월 치만 지원했다. 현재 도체육회는 사무처 1본부 1단 1실 4부로 편성돼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도는 지난해 도체육회 사무처운영비 57억7500여만원보다 40억원을 삭감한 19억400여만원을 지원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경우 32억3770여만원에서 11억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도체육회는 경기도 사무처운영 지원액 삭감을 이유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와 도체육회의 갈등 탓에 도체육회 직원들만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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