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인천시교육청이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의 인권존중과 교육공동체 형성 취지에 공감하나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거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내용이 타 지역의 학생 인권조례를 대부분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와 교직원에게까지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총은 2017년 2월 제정된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인권조례에 담겨 충돌 지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에 있는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 부여를 문제 삼았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와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데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안고 있다”며 “교육청이 정당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