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산지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파주시의회 조인연(사진) 의원은 2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상생 전략”이라며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재난 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파주시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도가 산지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과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