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오키나와 전투 징용된 장윤만씨 수기
4일부터 소개…독립의 의미 되새겨
태평양전쟁 실기집 원본 첫페이지.
태평양전쟁 실기집 원본 첫페이지.

제국주의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중국 등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1937~1945년 사이에 조선인의 '강제동원'을 더욱 조직화했다. 강제동원의 형태는 인적·물적동원(노무동원, 군인·군속동원, 자금통제)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철저한 강제동원을 위해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1일 제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타 법에 우선 적용됐다.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해 1939년 7월 '국민 징용령'을 비롯해, '가격통제령' '조선징병령' '식량관리령' '농지관리령' 등이 잇따라 발효됐다.

'노무동원'의 경우, 일제는 중앙과 지방에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조선은 물론 일본, 사할린, 중국, 타이완, 동남아시아, 중부, 서부 태평양 일대에 755만4764명(중복 동원 포함)의 조선인을 보내, 노예처럼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군인·군속 동원'도 실시했다. 1937년 12월 '조선인 특별지원병제'와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해 '군인·군속 동원'으로 조선인을 전쟁터로 보냈다. 군속은 일본기록에는 '군무원'으로 돼 있으나, 1945년 당시 오키나와의 미군은 조선인 군속 포로를 '노예노동자(slave laborers)'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제는 1941년 12월7일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며 태평양전쟁(1941~1945년)을 일으켰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더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해졌다. 조선인을 참혹한 죽음으로 이르게 한 '강제동원'은 이로써 더욱 확대됐다.

인천일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과 함께 오키나와 전투에 군부(인부)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북 상주출신 장윤만(1917-1963)씨의 수기를 <인천일보 3월4일자>부터 연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북해도(홋카이도)에 끌려가 탄광노동자로 하루 14시간씩 강제노역을 당하고 감금생활을 한 증언, 남태평양 미래도의 조선인 살해 및 식인사건 전모, 남태평양 밀리환초의 조선인 반란사건 등도 10회에 걸쳐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일보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은 이번 기획을 통해 일제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한 감금·학대·살육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과 독자들에게 독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