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이해승·이규원·이기용·홍승목
후손 소유 26억7522만원 상당
정부가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4명이 소유한 토지 수만평을 환수한다.

<인천일보 2월28일자 1면·3면>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해승의 의정부 임야 1만4 666㎡(5필지·공시지가 7억6357만원) 등 11필지다.

친일파 후손 4명이 소유한 토지 전체 면적은 8만5094㎡(2만5740평)이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의 이규원 후손 토지 7필지, 남양주시 이패동의 이기용 후손 토지 2필지,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의 홍승목 후손 토지 1필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66필지 중 환수 대상으로서 증거를 갖춘 11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 외 나머지 55필지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해승은 1890년 태어난 조선의 왕족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점거한 1910년 8월 29일 이후 일본 메이지 덴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묘소에 참배하는 등 친일의 길을 걸었다.

일제는 이해승에게 후작 작위와 함께 을사오적(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보다 많은 은사공채 16만2000원(현시가 약 30~40억원)을 줬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