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철(민주·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한다.

올해 1월1일 시행한 자치경찰법은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끔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7월부터 자치경찰 체제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다른 시·도와 다른 경기도의 경찰 구조다.

경기도엔 경기 남·북부경찰청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경기도는 현재 남부경찰청이 소재한 수원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북부경찰청을 동시에 지휘_감독할 예정이다. 대신 경기북부엔 출장소 개념의 자치경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민철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법이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이 있으면 2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료의원 14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개 시·도에 2개 경찰청을 두는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2개를 설치해야 맞다. 이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