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가 오는 9일까지 2021년도 인천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같은 군·구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로 신규 교육(입문 7시간)을 이수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비법인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에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기업 지원기관(사협 다원세상)과 상담 후 해당 군·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마을기업 공모신청 및 지원사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마을기업지원기관(사협 다원세상) 홈페이지(dwcoop.org)를 참고하거나 전화(032-503-7003)로 문의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