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회 배정수 위원장. /자료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 의회 배정수 위원장. /자료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_동탄4동~동탄8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2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됐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화성시에서만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해 다 함께 행복한 생활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