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야구 국제화에 발맞춰 WBSC 공식 야구규칙에 맞게 자체 규칙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BO는 지난 2월 19일 열린 2021 제1차 규칙위원회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은 2021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먼저 투수 관련 변경 사항은 와인드업 및 세트포지션을 할 때 투수판에 중심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발의 일부만 닿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해당 변경사항은 공식야구규칙 ‘5.07(a) 정규투구 (1)와인드업 포지션, (2)세트 포지션’에 적용했다.

또 파울팁의 정의를 변경했다.

타자가 친 타구가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만 파울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포수의 신체나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도 파울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공식야구규칙 ‘5.09(a) 타자아웃(2)’에 적용했다.

아울러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 때문에 주자가 수비방해로 제 3아웃이 선언된 경우, 기존에는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바뀐 규칙에서는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배트보이나 볼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찰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하던 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방해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규칙은 각각 공식야구규칙 ‘6.01(a)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11)’와 ‘6.01(d) 의도하지 않은 방해’에 적용했다.

또 파울팁에 더해 공식야구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태그 및 터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하 해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을 경우, 이는 각각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식야구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는 해당 규칙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심판의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규칙이 변경되면서 공식야구규칙 ‘7.04 제소경기’ 도 제소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됐고,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했다.

그 외에도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내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식야구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