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양심 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하기 위해 냉동보관하거나,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이다.

26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에 있는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에 있는 B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에 있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에 있는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 및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E업소는 냉동보관용 순살 양념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평택에 있는 F업소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해야 하는 떡볶이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하다가 도에 걸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식소비 성향∙시기∙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규모가 크고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만큼은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