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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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30대 남성이 인천구치소에 신규 입소하면서, 구치소의 출정(재판 출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26일 인천지법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전날 신입 수용자인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아 다른 수용자들의 재판 출석이 전면 중단됐다.

미결정은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인천구치소는 A씨가 첫 검사 후 48시간 뒤인 27일 재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출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A씨는 전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구치소가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초 구치소 인근에 마련한 임시 수용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는 임시 수용시설에서 하루 정도 대기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수용동에서 20일간 생활하게 된다. 이후 정식 수용거실을 배정받는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미결정이 양성 판정은 아니지만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등을 고려해 출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아직 인천구치소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