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긴장…경찰 모니터링 착수
방심위 협조 관련자 철저 수사 방침
"사망 가능" 허위정보 유포자 불구속
"처벌수위 강화 법적근거 필요" 의견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후유증을 과장·왜곡하는 ‘가짜뉴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백신 관련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전달받았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삭제·차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에서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8일 남동구 만수동 버스정류장과 가로등에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놨다.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 3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단순한 교회 전단지인 줄 알고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 B 목사도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될 수 있고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될 수 있다”는 설교 내용으로 가짜뉴스 유포 논란에 휩싸였었다.

문제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적발하더라도 A씨 사례처럼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어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피해 당사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집단일 때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