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일부 혐의를 부인해온 동승자에겐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소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