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 2~1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14~16세)은 70만원, 고등학생(17~19세)은 100만원을 4월과 9월에 각 50%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모두 35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생활장학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