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동로변 기존 시설 미철거
사업자 선정되면 인수 불가피
원주민 지원 특별법 취지 무색

김포시가 최근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충전소 배치계획 노선변경과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다.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설치 대상지가 앞선 배치계획 고시를 통해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은 뒤, 자격 등의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곳에 재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도로 상황 변경에 따라 배치 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개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 시설을 상·하행으로 나눠 구간과 노선을 현행화하고 허가 취소된 서울시계 구간인 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 '개화동로'변 주유소(1개소)와 충전소(2개소)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개화동로'변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도심의 자동차용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을 계획 중인 사업자를 자격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아 적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고시가 2015년 3월 고시 내용과 동일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고시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원주민 명의도용으로 허가가 취소돼 준공되지 않은 시설물이 그대로 조치돼 있거나 4년째 재판 진행으로 영업 중인 시설용지가 대상에 포함돼 재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구간 시점과 종점 구간의 상·하행 모두 210m에 불과한 데다 신청조건으로 제시된 진·출입이 가능한 곳도 이 부지 외에는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허가취소 후 강제철거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이번 고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들 시설 인수가 불가피해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 지원이라는 특별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 중인 시설에 대해 김포시의 허기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새 사업자와 이중 계약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허가취소로 충전소 간 거리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이 검토됐어야 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통행량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배치계획이 고시됐다. 서울과 접해 교통량이 많지만, 김포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이 구간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존 시설물 처리에 대해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